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8. 17:30 분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의료원 307호에서 옆자리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8. 18:24 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18K 반지 1개 (2 돈 )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 자인 위 G 주인 H에게 제시하여 4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2 경 목포시 I에 있는 J에서 18K 반지 1개 (2 돈 반 )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J 주인에게 제시하여 6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카드 승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