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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747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