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901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1. 7.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