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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 13.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가 양산시 G 등 일대 32필지의 도시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H로부터 주식 및 사업권 등을 양수하여 함께 위 대지에 토석채취 및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미화 1,400만 달러(당시 환율 한화 약 180억 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믿은 F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외국에서 자본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경비가 없으니 그 경비를 우선 A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A가 위 금액을 변제하여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억원에 이르러,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 미화 1,400만 달러(당시 환율 한화 약 180억 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 J)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8. 같은 통장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일부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사본,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