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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7. 21. 22:42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22:4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반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