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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2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공갈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가 수사기관에서 해악의 고지를 처음 들은 시점을 2019. 7. 6.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증언 당시 2019. 7. 22.경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64세의 고령의 피해자가 그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여 혼동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9. 7. 6.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350만 원에서 피고인의 연체 임차료 등을 공제한 1,643,000원을 이체하였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35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어 2019. 7. 18. 1,875,000원을 추가로 보내 총 35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시점은 원심이 인정한 2019. 7. 22.보다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2019. 7. 6.자 및 2019. 7. 18.자 각 갈취행위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사기범행 피해자이자 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이 한 배상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