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J, Q, R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각 기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부산고등법원 2012노95호)이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합계 18,688,020원을 J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