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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2고정6005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와 함께, 2012. 2. 9. 저녁경부터 2012. 2. 10.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아파트 201동 803호 약 31평형 아파트에서, 현금을 주고 카지노 칩을 교환받은 후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으면 그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고 남은 카지노 칩은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피고인이 베팅을 소심하게 하는 이른바 ’잠바리‘여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도박을 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했으니까 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P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는 위 검찰 진술 당시 “솔직히 말하면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② P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도박을 한 사람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P가 경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P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P는 경찰이 사진들을 한 장씩 보여 주면서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 그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당시 경찰은 그 사진들 속의 사람이 공소사실 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체포되어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평가되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