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30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자기야, 자기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E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니는 사장이가, 직원이가, 좆 나게 기분 나쁘게 하네, 니가 뭔데 참견이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와 못간다 시발놈아, 니 뭔데 이 새끼야’라고 하고, E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수사 등), 수사보고(CCTV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