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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4 2015고단2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약 판매 대금을 받는데 이용할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보내주면 1건 당 5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여수시

B.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C)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확인서, CD 공동 망 개설 이체 거래 명세 조회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