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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전치 2,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데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