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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86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한 사건의 판결확정 이후의 자백으로 형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