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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까페에 '카메라(고프로 액션캠)'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고프로 액션캠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쪽지 및 문자메시지, 각 판매글, 각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물품판매 사기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2019. 1. 1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