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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7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앞서 본 합의서의 제출이 형의 변경에 이를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