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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1: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남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