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3. 아들 C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1층 119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2010. 8. 23.부터 2012. 8. 23.까지), 차임 월 1,4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하면서 ‘E’을 운영하여 왔는데, 차임과 관리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을 받아 오다가 결국 2012. 1. 4.경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미납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향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되 피고로부터 명도 통보를 받는 즉시 명도 완료하고, 재임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며, 명도시까지 일수 계산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피고에게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당일 해지하는 데에 피고와 합의하고, 그간 원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 관리비, 연체료 합계액 및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6,441,19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7.까지 위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C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정산금의 130% 상당액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 둘째 장에는 이 사건 정산금 액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