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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439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E에 있는 F모텔 소유자이고, G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하고 위 모텔을 임차한 사람이며, 피해자 H은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납부하고 서울시 중랑구 I에 있는 J모텔(구 K여관)을 임차한 사람이다.

2007. 7.경 G은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위 J모텔을 매수하였고, 피해자는 G 대신 F모텔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게 되어, 결국 피고인은 G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제반 비용 500만 원을, G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G, 피해자는 2008. 1. 8.경 상호 2억 5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일시경 2억 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는 2008. 3. 28. 피고인에게 위 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으로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불하고, 2014. 3.까지 위 F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피해자 H으로부터 F모텔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마치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나 피해자가 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2008. 3. 10.자, 2010. 4. 10.자 허위 임대차계약서 2장을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 이익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