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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31. 06:00 경 서울 강서구 D 부근 먹자 골목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여, 23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D 부근 먹자 골목에 있는 G 모텔 H 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31. 11:20 경에서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G 모텔 H 호에서, 이미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옷 벗기 게임 등으로 계속해서 술을 먹인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고 웅크리게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앞쪽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가 피고인 A이 간음을 마치자 다시 피해 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C은 주변에서 위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 변기 공소사실에는 ‘ 세면대’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 변 기’ 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 14 쪽 참조). 를 붙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