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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54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C :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피고인 B, C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수당으로 반환 받아 실제 피해 정도는 편취금액보다 적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수법으로 합계 약 3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적 ㆍ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상위 사업자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수법으로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조직적 ㆍ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상위 사업자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