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 C에게 지인 D을 소개하였고, 피해자와 D은 2013. 2. 28. 경부터 춘천시 E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위 건물 2 층에서 ‘G’( 이하 ‘ 춘천 안경점’ 이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그런 데 위 춘천 안경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D 과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D은 위 춘천 안경점을 단독 운영하는 대신 피해자의 투자금 3억 원 (2 억 5,000만 원은 D이 직접 지급하고, 5,000만 원은 피해자의 아들인 H 명의로 된 안경점의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피해 자가 직접 반환 받아 가 기로 하였다) 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춘천 안경점을 운영해 보겠다.

다만 내가 돈이 없는 것을 D도 아니까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해 달라, 투자금 3억 원은 내가 지인으로부터 곧 투자 받기로 하였으니 금방 갚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8. 30. 경 위 춘천 안경점에서, ‘D 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 채무를 면하는 대신 춘천 안경점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D이 춘천 안경점에 투자한 금원 126,292,521원을 피해 자가 대신 변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D에 대한 채권 2억 5,000만 원을 포기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할 사람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춘천 안경점도 적자로 운영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춘천 안경점의 영업권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