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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33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7,86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는 2009. 4.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모사채를 대우증권이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서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피고 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대우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A

3.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5. 사채의 권면총액: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3,0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7. 각 사채의 권종: 금일십억원권 3매

9.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7.19%로 한다.

단 동 이 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3년 만기 AAA등급 무 보증 공모 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 는 발행일의 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발행회사”와 “인수회사” 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10. 사채의 표면 이자율: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