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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5가단332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2. 10. 30 파주시 D아파트 1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22,0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266,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한편 위 C는 2012. 11. 15.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6.부터 2014. 11. 2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3. 8.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C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2. 27.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5. 1. 28.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57,800,49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과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수령하기 위한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소액 보증금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원고에게 배당된 돈이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제6호증, 을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와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