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어권 외국인 커뮤니티인 K를 통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이동시켜 주는 ‘기사’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조직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기사’에게 손님의 예약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는 위 K 사이트 내 광고를 관리하고, 피고인 D은 ‘기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 M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그들에게 지급하고, ‘기사’에게 건당 2~3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월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 40%, 피고인 B 40%, 피고인 C 15%를 각각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1. 01:05경 성명불상의 남성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여성인 몽골 국적의 M을 태워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호텔 930호에 데려다주고, M은 위 930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27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피고인 C는 2013. 5.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피고인 E는 2013. 9.경부터 각 2014. 3. 1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이 업주라는 취지)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