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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8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5. 05:1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용서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