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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5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자재납품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인터넷도박을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아는 선배가 목욕탕의 천정으로 쓰이는 자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단가를 싸게 해서 공급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공급받은 자재를 경주에 있는 C아파트공사현장에 납품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은행, E)로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7,20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자재납품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B으로부터 수익금을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B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하였지만 아직까지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변명하며 시공업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류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으로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라고 입력하고, ‘1. 계약건명: 경주 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