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1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4-4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약 5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