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21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G’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순차적으로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H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꾸며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피해자 (주)하나은행 오산원동지점에서, 사실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오산시 I 315동 401호를 임차할 의사가 없고, 단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과 성명불상 브로커들이 만들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들을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며 가계주택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 현황표, 대출신청서,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 분배 내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