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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3. 17:25경 공주시 B 앞길 약 5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9. 10:30경 공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2019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애써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