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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웃 주민들 로부터 합계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변 제를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