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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6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3. 00:55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고인 B의 처 F가 피해자 G( 여, 42세 )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F와 피해자가 복도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을 뿐이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범죄 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피고인들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