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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누5710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5누5710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여덟째 줄의 "위반의 혐으로"를 "위반의 혐의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사공영진

판사장래아

판사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