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4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8:35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3동 2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증인들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게 증언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사건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상태에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