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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07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10. 2. D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C 168,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558/168,59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13. 8. 20. E 130㎡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68,465㎡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997. 4. 29. F이 인허가를 책임지고 피고에게 약 2억 원을 무이자로 제공하여 주고, 피고는 그 대가로 온천시설의 분양권과 토지의 일부를 F에게 양도하며, 만약 온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피고가 F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을 평당 20만 원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F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마. F은 온천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G와 함께 추진하였는데, 피고에게 준 위 돈은 F이 G로부터 받은 돈이었다.

바. G는 2000. 7. 9. 이 사건 토지 중 200평 또는 G가 피고로부터 2,000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300평을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사. G는 2010. 7. 13. F에게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아. 피고는 2010. 11. 20. ‘피고가 F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알고 보니 G가 F에게 준 돈이고, G는 2010. 7. 1. 원고에게 F과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동시에 피고와 F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0평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자. 원고는 2010. 11. 20. 'G로부터 이의가 없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