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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6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과 제 2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제 17 행의 “2017. 12. 12.” 을 “2016. 12. 12.”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타인 정보 입력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전달 또는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