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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2 2014고정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현재 상호 : F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E병원의 근린시설 일부를 의료시설로 책임지고 용도변경 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달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해 봤다. 안양에서 나만큼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없다. 안양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하는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나는 전문가이니 믿어도 좋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위 병원은 의료시설이 5,000㎡ 이상이면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공개공지를 6% 확보해야 한다는 안양시 조례상의 공개공지 확보 문제로 근린시설 일부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병원의 근린시설 일부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5. 용도변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 ㈜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고 설계비 중 일부인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