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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B과는 부자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포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4. 8. 15.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위 J식당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비닐하우스 2개를 설치하고, 테이블 30개, 파라솔 6개, 의자 24개, 냉장고 3대, 대형 수족관 4개, 싱크대, 주방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피고인 A가 새우 조달 및 판매를 담당하여 새우 소금구이(킬로그램 당 35,0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399,508,220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김포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자인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4. 8. 20.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L 식당에서, 몽골텐트 2개를 설치하고 테이블 16개, 의자 64개, 냉장고 1대, 수족관 3개, 싱크대, 주방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춘 후, 새우 소금구이(킬로그램 당 35,0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176,258,125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김포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자인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