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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08 2017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7:10경 충남 청양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일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출석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장기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을 선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