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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0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과 C( 여, 47세) 은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 가정법원에서 C의 이혼 소장을 확인하고 화가 나 C이 일하는 초등학교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19:1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초록 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니는 잘못한 게 없나.

니 선생 못 하게 하겠다.

진짜 살기 싫나.

자식도 나를 버렸다 ”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275,000원), 프라이팬 1개( 시가 25,000원), 선풍기 1대( 시가 66,000원),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시가 273,466원), 책상 유리 1개 (55,000 원) 등 합계 694,466원 상당의 재물을 내려치고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C에게 “ 이혼하면 같이 죽어야 된다” 고 말하고 피고인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 칼을 내려 놓으라

” 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G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의자에게 생긴 상처에 대한),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 압수품에 대한), 식칼 사진, 각 견적서, 각 물품 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