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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았는데, 특히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