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등자격존재확인][공1983.11.15.(716),1621]
함경북도지사 경력인증원의 침사 및 구사시험합격과 그 자격증 취득사실에 대한 증명력
원고들이 1923.10. 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한 침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1974.8.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원고들이 1943.4. 함경북도에서 시행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5.2.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1923.10.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한 침사와 구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2(각 경력인증원)은 1974.8. 함경북도 지사가 원고들이 1943.4. 함경북도에서 시행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해 5. 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위 인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도 불명확하거나 추측 내지 추상적인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