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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8 2020가단71136

유류분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자녀로 2남 3녀를 두었는데, 차례대로 원고 A, 피고, 원고 B, C, D이다.

나. F은 2015. 3. 2.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원고 A 부부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0662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5. 26. ‘원고 A 부부는 연대하여 F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되, 96회 분할하여 2016. 6. 30.부터 2024. 5.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지급한다. 원고 A 부부가 위 분할금의 지체액이 2회분에 달하는 때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F에게 미지급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원고

A 부부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F에게 2016. 6. 30.부터 2018.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19. 1. 9.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자녀로서 각 1/5씩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바. 망인의 사망일인 2019. 1. 9.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17,5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