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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363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4. 10.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2015. 10. 17. 원고들과 피고는 위 월차임에 대하여 1,6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2016. 10. 17.까지 총 9,470,000원의 연체 임차료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연체임차료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