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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고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8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판결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중인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 수원 구치소에서, 신상정보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요청

1. 대법원 판결문, 서울 고법 16 노 3662 판결 문, 수원 지법 16 고합 212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원 안산지원 14 고단 3068 판결,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별개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음에도 수감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과 의지가 희박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국가의 정보수집 능력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