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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7노242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단속 문제로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