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 을 제2, 4, 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3. 11. 10. 피고의 대리인인 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46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은 200,000,000원으로 하여 2003. 11. 28.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4) 잔금은 210,000,000원으로 하여 2004. 1. 10.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