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 9, 10, 12(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8의 각 영상, 을 1~3, 5, 6, 8의 각 기재, 을 1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4, 7-2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4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F’이라 한다)은 망 C(이하 ‘C’라 한다)와 B의 아버지이다.
나. 토지 소유권의 변동 1) C는 사천시 D 임야 49,98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하고,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O동’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70. 7. 8. 접수 제56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E와 피고는 분할 전 임야 중 각 132/49,983 지분에 관하여 198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9. 7. 4. 접수 제8799호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은 분할 전 임야 중 C의 소유로 남아 있던 49,719/49,983 지분에 관하여 198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3. 6. 23. 접수 제4623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분할 전 임야 중 ① F 소유 지분 중 597/49,983 지분에 관하여 1995. 3.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3. 17. 접수 제2301호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E 소유 지분 전부인 132/49,983 지분에 관하여 1995. 3.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3. 24. 접수 제2730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F 소유 지분 중 8,926/49,983 지분에 관하여 199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