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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20노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교사를 통하여 부모에게 알린 뒤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나이가 어렸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니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재차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