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0]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의 분여"의 의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그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의 분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익의 분여"로 인정되려면 채권이 발생한 당초부터 그 법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준 경우라야 한다.
건양기업주식회사
마포세무서장
피고가 1986.1.2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분 각종 근로소득세 금 3,863,270원 및 동 방위세 금 604,010원의 부과처분과 수시분배당소득세 금 131,244,360원 및 동 방위세 금 23,862,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사업년도를 매년 4.1.부터 다음 해 3.31.까지로 하는 영리법인인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1984. 사업년도(1984.4.1.부터 1985.3.31.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1984.5.23.까지 원고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이었던 소외 1, 2, 3, 4, 5, 6에 대한 별표 기재의 각 대여금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이하 인정이자라고만 한다)를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였는데(다만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은 소외 대덕조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장하였음), 피고는 위 소외인들이 1984.5.23. 자신들이 보유하는 원고회사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그들 중 임원인 자들은 모두 원고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및 1983.9.9. 서울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1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아 동인의 체납세액을 대납함으로써 발생한 금 13,855,559원의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소외 대덕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인 것처럼 위장하여 기장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제2항 제9호 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과 원고회사 사이에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고만 한다)가 소멸된 때인 1984.5.23.에 원고회사가 위 각 소외인들에 대한 별표 기재의 대여금채권과 그에 관한 1984.4.1.부터 1984.5.23.까지의 미수이자(인정이자) 채권 및 미수금(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인들에게 원고회사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의하여 출자자였던 소외 1에 대한 채권 및 인정이자 대하여는 배당으로, 임원이었던 나머지 소외인들에 대한 채권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상여로 각 소득처분한 다음, 동 인정상여액 및 인정배당액에 대하여 원고가 원천징수후 납부하여야 하는 각종 근로소득세 금 3,863,270원 및 동 방위세 금 604,010원의 배당소득세 금 131,244,360원 및 동 방위세 금 23,862,610원을 1986.1.20.자로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내세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앞서 본 대여금채권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것이고,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회사가 동인에 체납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강제 징수당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외인들의 무자력, 행방불명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이를 면제 또는 포기하거나 대손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위 소외인들에게 분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1(인정이자수입계산명세), 12(소득처분내역), 13(인정이자 재계산명세), 14(대여금 명세),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지정통지), 2(압류조사), 3(압류통지서), 4(주민등록표), 갑 제7호증(사실증명), 갑 제8호증의 1내지 10(각 담보제공서), 갑 제9호증의 1내지 10(각처분승낙서), 갑 제10호증(평가보고서), 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주식인수), 2(약정서), 3(변경약정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1982.6.17.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321,273주이고, 그 1주당 액면가액은 금 1,000원이었으며, 그 주식보유 상황은 소외 1이 835,372주, 동인의 처인 소외 9가 47,913주, 동인의 동생인 소외 5가 116,671주, 동인의 자인 소외 10, 11이 각 52,712주, 소외 2가 11,634주 소외 6이 42,026주, 소외 3이 41,221주, 소외 4가 21,012주였는데, 당시 위 소외인들은 자신들 각자가 보유한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대덕종합건설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부담하고 있던 금 350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소외회사가 조흥은행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조흥은행이 담보로 제공된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후 위 소외회사가 막대한 적자의 누적으로 도산하여 조흥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소외 1은 1982.10.7. 국외로 도피하여 현재까지 행방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이에 조흥은행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한 끝에 1984.5.23. 원고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소외 12 등에게 담보로 제공 받은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현금 3억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조흥은행이 원고회사에게 3년 거치 7년간 무이자 할부내입상환조건으로 금 25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하여 그 금액을 위 소외회사의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여 양도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앞서 본 담보권을 실행한 사실, 한편 서울 중부 세무서장은 소외 12 등이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전인 1983.9.9. 원고회사를 그 과점주주인 소외 1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1의 체납세액인 금 10,165,496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1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같은 해 11.26. 원고회사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27,982,100원의 반환 채권 중 위 체납세액 상당부분을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득이 소외 1의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로 1984.5.4. 부터 1985.2.5.까지 도합 금 13,855,559원을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던 사실, 소외 12 등이 조흥은행으로부터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할 당시 원고회사에는 원고회사가 소외 1 등에 의하여 설립된 1971.2.18. 이후 누적되어 온 동인 등에 대한 별표 기재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소외 1은 국외로 도피하여 행방이 불명하고 국내에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며, 나머지 채무자들도 모두 아무런 자력이 없어 원고회사가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는 위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어느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불회수를 가리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익의 분여"로 인정하려면, 채권이 발생한 당초부터 그 법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준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들로부터 그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기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익의 분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별표 기재 소외인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대부분이 198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하여 누적되어 온 것들이고,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회사가 동인의 체납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납부가 강제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회사는 위채권들을 그 채무자들인 동인들의 무자력,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회사에게 위 채권들이 발생한 당초부터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만약 원고회사에게 채권이 발생한 당초부터 채권회수의 의사가 없었다면, 원고회사는 그 채권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에 이미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원고회사가 동인들과의 특수관계 종료시까지 동인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위 소외화사에 대한 채권으로 기장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곧 그 특수관계 종료시기에 별표 기재의 채권 및 인정이자에 관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처분의 과정을 거쳐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별표 기재의 각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