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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8가합293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주한 익산시 D 외 5필지 지상 ‘C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교부된 현장설명서에는 ‘공사기간 : 2016. 11. 1. 착공기준 10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 11.부터 2017. 9. 10.까지, 계약금액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1차변경 2017. 9. 9. 2017. 1. 11. ~ 2018. 1. 31. 5,000,000,000 2차변경 2017. 12. 18. 2017. 1. 11. ~ 2018. 5. 31. 6,620,000,000 3차변경 2018. 5. 25. 2017. 1. 11. ~ 2018. 8. 31. 6,620,000,000 4차변경 2018. 8. 30. 2017. 1. 11. ~ 2018. 10. 31. 6,720,000,000

라.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12. 2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준공기성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경부터 2020. 1.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6,72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672,000,000원을 더한 7,39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설계도면 확정 지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 증가, 선행공정 지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