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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고정367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 이라는 상호로 대리 운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7. 00:3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극장 앞 도로에서 F 차량의 물품 적재함 옆면과 뒷면 전체 면적에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방식의 조명장치를 탑재하고 이 장치에 ‘G, H’ 등의 문자가 수시로 변환되게 표시하고, 직원인 I(62 세 )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조명 광고물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7대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영상 광고 문자를 표시하고 줄지어 서 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조명 광고물 등을 표시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운전자 표시방법 표시내용 1 F I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조명장치 차량 옆면과 뒷면 전체 면적과 앞면 일부 면적에 ‘G, H’ 등의 문자 표시 2 J K 3 L M 4 N O 5 P Q 6 R S 7 T U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차량 실물 사진촬영 관련)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관련, 사진 첨부)

1. 차적 조 회 7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외부에 투명판을 설치한 다음 그 내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 옥외광고 물’ 로 볼...